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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34
기타 | 2017-02-28
본문

업무처리소홀 (각 불문경고→각 취소)

사 건 : 2016-72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2016-734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5급 A, ○○세무서 7급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19. 소청인들에게 한 각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6. ○○. ○○.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때부터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2016. 1. 15.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지방국세청에서는 2015. 1. 22.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국세청 교차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지방국세청 관내 주식회사 ○○에 대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소청인 A는 조사팀장으로, 소청인 B는 조사팀원으로서 ○○ 해외현지 법인 관련 현물출자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다.

「법인세법」제15조「부가가치세법」제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 에 따르면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자기업)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등에 따라 중국의 자산평가사무소로부터 출자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 출자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므로 그 취득한 주식가액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하며,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 전문기술"(이하 ‘쟁점공정기술’이라 한다.)을 중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2013. 6. 25. 중국의 ○○책임공사로부터 위 기술의 가치를 미화 6,020,000달러로 평가받은 후 같은 해 6. 27. ○○공사와의 기술출자계약서에 따라 위 기술을 현물출자하였고, ○○공사는 이 같은 현물출자에 따라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전유 기술)과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계정에 각각 인민폐 37,190,356위안(한화 6,920,400,000원 상당)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은 위 현물출자를 반영하여 자산(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수익(전문기술매출 수익 둥)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도 누락한 채 2013. 7. 25.과 2014. 3. 26.에 각각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가. 소청인 B의 경우

소청인은 ○○에 대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의 해외현지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2015. 2. 22. 세무조사 실지조사 착수 시 ○○에 ○○공사의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았고, 자회사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증빙을 추가로 요구하여 현물출자 중 기계장치 등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만을 제출받았는데,

소청인은 ○○공사의 재무제표상 자본금․무형자산 계정의 금액과 ○○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금액만 대조․비교하였다면 ○○이 위 기술출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누락한 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조사 기간 중 ○○공사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무형자산 계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계장치 등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의 적정성만을 검토한 후 ○○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신고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A에게 보고하고 관련 조사를 종결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소청인 A의 경우

소청인은 ○○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국세청 교차조사 계획”에 따른 교체 세무조사 사유가 ○○ 해외현지법인 관련 탈루혐의 확인 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공사에 대한 출자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사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변동 내역과 대조․비교하면 ○○의 현물출자 신고 누락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은 소청인 B가 해외현지법인 현물출자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면서 ○○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공사의 제무재표를 대조․비교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사나 검토를 지시하는 등 조사팀장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는데도 B가 ○○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계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자 무신고 현물출자 여부에 대한 검증 여부 및 ○○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공사의 재무제표를 대조․비교하였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추가적인 검토 지시를 하지 않은 채 B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들이 ○○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현물출자에 따른 2013사업연도 익금 산입액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6,920,400,000원이 각각 누락되어 법인세 1,967,312,560원 및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A는 지난 ○○여 년간, 소청인 B는 지난 ○○여 년 간 각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 하더라도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나 소청인 A는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고 소청인 B는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불문경고’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A, 소청인 B)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과세포착의 난이도 관련

감사원에서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쟁점공정기술을 출자한 경우 모회사 재무제표의 투자주식과 자회사 재무상황표상 자본금 및 무형자산과 비교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물출자한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다.

가) 양사 재무제표 비교를 통해 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순자산 증가(주식 취득 및 처분이익 계상)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당시에 출자대상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공정기술은 2005년부터 현지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2013년 당시 모법인이 해당 쟁점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현물출자여부 및 처분이익 계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또는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장부상 자산가액과 그 변동내역을 조사해야 하는데, 본 건과 같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쟁점 기술(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투자주식으로도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쟁점 기술의 이전여부 및 처분이익의 적정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소청인들은 ○○의 현물출자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세청 자료인 수출입 통관자료를 통하여 실물 자산의 출자여부 및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계상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중국현지 법인의 공장증설과 관련한 현물출자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회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 완료하였다.

감사원 지적과 같이 모회사의 투자주식과 자회사의 자본금을 대사 하여 검토하는 방법은 수치 비교는 가능하지만 실물 자산의 실제 출자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재무제표를 일치시킨 경우에는 실제 출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분석보고서에 관련 언급이 없었고 국세청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교차조사 검토조서에 의하면 “국제조사분야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 탈루혐의가 있어 타 청에서 교차조사함이 타당 하다”라고 분석하고 교차조사 배정하였으나 분석보고서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세무조사 분석전담팀에서 금번 교차조사의 직접적인 배경이 해외현지 법인 관련 탈루사항으로 분석하여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도 정작 쟁점사항이 분석항목으로 도출되지 않은 사실과 2015. 7.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에 대한 조사분도 감사하였으나 관련 감사지적은 없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다) 소청인들이 확보할 수 없는 외환거래법 위반 자료를 근거로 감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의 쟁점공정기술 기술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은 2015. 11월로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청인들을 포한한 조사팀에서는 열악한 조사환경에도 최선을 다하여 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항목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과세 아이템을 발굴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조사팀에서 당시 확보할 수 없는 외환거래법 위반자료를 입수하여 결과론적으로 ○○에 대한 세무 조사를 태만히 진행하였다고 징계한 것이다.

2) 과세의 정당성 관련

○○의 중국현지법인은 2004년도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본격적인 ○○모듈을 생산하였으며 쟁점공정기술은 이미 2005년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모듈 생산에 필요한 전체 17개 공정의 하나로서 다른 공정과 독립하여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013년도 중에 분리하여 현물출자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쟁점공정기술에 대하여 중국현지법인에서 자본화하여 증자한 것은 2013년 6월 경 중국 ○○시(이하 “지방정부”라 한다.)에서 ○○ 측에 자신들의 투자유치 실적 확보 목적으로 증자할 것을 강권한 데 따라 ○○공사에서 쟁점 기술을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아 임의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2016. 4월 경 ○○에 대한 과세문제가 불거지자 ○○공사에서 쟁점공정기술 현물출자의 감자를 추진, 2016. 9. 최종적으로 감자처리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현물출자가 진행되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 순자산 증가를 통한 수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납세자 또한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하여 불복절차 진행 중에 있어 과세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이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된 이 사건 증거자료를 통해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청인들은 2015. 1. 22. ~2015. 3. 23.의 기간 중 국세청 교차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 대상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소청인 A는 조사팀장으로, 소청인 B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분야를 담당하는 팀원으로 다른 팀원 2명과 함께 참가하였으며 당시 소청인들은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교차조사 조서를 통해 ○○이 해외현지법인 관련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나) 당시 ○○은 2013. 6. 27. 쟁점공정기술을 중국 소재 자회사인 ○○공사에 현물출자하였고, ○○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무형자산과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계정에 각각 인민폐 37,190,356위안(한화 6,920,400,000원 상당)을 계상하였으나 ○○은 위 현물출자를 반영하지 않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여 2013사업연도 익금 산입액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6,920,400,000원이 각각 신고 누락된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의 재무제표와 ○○의 해외법인 명세서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소청인 B는 2015. 2. 22. 세무조사 실지조사에 착수하여 ○○으로부터 ○○공사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나 ○○공사 재무제표 중 무형자산 항목은 검토하지 않고 기계장치 등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소청인 A에게 보고하였고, 소청인 A는 추가적인 확인이나 검토지시 없이 보고내용을 인정하였다.

라) 당시 소청인들을 포함한 조사팀은 ○○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 210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약 52억원 등 총 5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2) 징계이유의 존부 판단

가) 과세포착이 쉽지 않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쟁점공정기술이 당초 ○○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투자주식으로도 계상하지 않아 기술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가 누락된 모회사 재무제표와 자회사 재무상황표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1.~3. 기간 중 진행된 ○○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에서 소청인 A는 세무조사에 대한 총괄 업무를, 소청인 B는 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항목을 담당하였는데, ①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법인의 법인세 등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중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신고 누락 여부 역시 소청인들의 업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에 대해 교차조사가 실시된 사유가 “국제조사분야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 탈루혐의”가 있기 때문인 점과 소청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 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③ 소청인 B가 ○○으로부터 ○○공사의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및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공사의 201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 항목이 연초 10,089,421위안에서 기말 45,494,628로 크게 증가하여 소청인들이 ○○공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의구심을 가지고 ○○의 신고 사항을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④ 소청인 A의 경우 조사분야 ○○년, 법인세 분야 ○○년, 법인세 감사분야 ○○년 등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경력이 ○○년에 이르고, 소청인 B의 경우에도 조사 분야 ○○년, 법인세 분야 ○○년의 경력과 ○○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관련 소청인들의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이 ○○공사에 쟁점공정기술을 현물투자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과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쟁점공정기술이 ○○공사에서 사용하던 기술이고 ○○모듈 생산에 필요한 17개 공정의 일부에 불과하여 분리할 수 없으며 경제적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심판원에서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법인세 1,967,231,560원 및 부가가치세 34,602,000원 과세에 대한 ○○ 청구 사건을 기각한 점, ② 소청인들이 2013년 5월 ○○이 자회사인 ○○공사에 미화 600만 달러 규모로 기술 출자를 한 것에 대해 모회사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출자금액 미화 600만 달러 만큼 익금산입 유보처리 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 해야 한다고 공통되게 진술한 점, ③ 소청인 B가 감사원 문답 당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법인이 제출한 현물출자 내용에 대하여 자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하였다면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해외직접투자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조사사무처리준칙 등에 따라 과태료 등 부과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소청인 A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의 자회사에 대한 기술 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 법인 재무제표만 추가로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면 법인세 등이 부족 징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현재 ○○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다툼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 과세의 정당성 여부가 종국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은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 B의 경우 ○○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분야를 담당하면서 관련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이 ○○공사에 평가가치 6,920,400,000원 상당의 쟁점공정기술을 출자하고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소청인 A의 경우 ○○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 시 조사팀장으로서 소청인 B가현물출자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자 해외현지명세서 등과 ○○공사의 현물출자 여부에 대한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지시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이 ○○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및 소청인들의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의 해외현물출자 신고 누락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들이 ○○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법인세 1,967,312,560원 및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이 징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에서 ○○공사에 현물출자한 쟁점공정기술에 대해 쉽게 자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누락한 것으로 볼 때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이 기술출자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간과하였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해 또는 부지에 의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결과적으로 2016년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분을 감자한 점, 과세와 관련한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과세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점, 소청인들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52억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린 점을 볼 때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들에게 결과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의 권고나 지도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들이 이번 불문경고 처분에 따라 이미 문책성 전보 조치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들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체 경고 ‧ 주의 등 다른 행정처분으로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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