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화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61사단에 근무하는 E 원사인데, 군내무반에 꽃을 장식하라면서 정부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이 지원되었다, 화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꽃을 주문할 예정인데 가게 허가증 2부와 신원조회비용 42,000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인도 아니었으며 꽃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원조회비용 명목으로 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