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3 학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한 것으로 피해 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하였으나, 위원 회로부터 CCTV 영상과 면담조사결과에 비추어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지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학교 조치가 적절하여 추가 조치를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