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8. 7.부터 2016. 6.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8. 1.경 D로부터 E 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를 공동으로 양수한 다음 원고 A에게 20,400주를, 피고에게 나머지 19,600주를 각 배정하고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 A이 16,187주, 위 원고의 처인 원고 B이 4,216주, 피고가 15,600, 피고의 아들인 G이 4,000주로 각 등재하였다.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 8.경 이 법원에서 위 주식양수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위 회사에 대한 횡령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게 되자(2009고합96호, 2010. 1. 16. 확정 피고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2011. 1. 6.자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1. 3. 18. 피고에게 위 20,400주 전부를 18억원에 넘기기로 하였으나, 원고 A은 피고의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 A의 경영협조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위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나. 이후 원고 A은 경영권회복을 위하여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의 형 F에게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을 냈는데(2011비합27호), 위 회사는 위 사건 진행 중에, 원고 A이 위 주식양수과정에서 위 주식 20,4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오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대위변제한 다음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저축은행의 담보권을 넘겨받았고 그 법적 성질이 양도담보권이니 원고들은 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2012. 2. 22.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위 20,400주 중 7,200주는 H 등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쳐준 다음 이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F, 피고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바로 이사회를 열어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