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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06071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1,776,430원과 그 중 50,489,000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8. 4.까지는 연...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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