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7 2017고정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 아이 폰 6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이체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물품대금 16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내사보고( 통장 개설 당시 연락처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