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1 2017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5. 10:30 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응급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투약 처방 후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42세 )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자, 그때부터 10:50 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귀가를 거부하며 응급실 간이 침대에 앉아 " 나는 아파서 왔으니 더 치료를 받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두 손으로 침대를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