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병원은 2015년 11월경 피고 병원 내 편의시설 임대업체 선정 사업내역서를 발표하였는바, 위 사업내역서에는 ①외래 환자수 : 1일평균 4,000명 ~ 4,500명(전체개원 추정, 외래환자 보호자), ②편의시설 운영현황 : 지하1층 편의시설 1(도서/팬시), 지하1층 편의시설2(의료기매점), 지하1층 편의시설3(의류/속옷), 지하1층 편의시설4(휴대폰), 지하2층 편의시설1(이/미용실), 지하2층 편의시설2(빨래방)에 관하여 기재하였고,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월 임대료를 피고 병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을 투찰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7. 피고 병원과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피고 병원의 지하1층 5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3년(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계약에 임대료 조정을 포함하기로 함), 임대차보증금 111,120,000원, 차임 월 11,1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영업개시일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편의시설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1) 피고 병원은 병원 내에 ‘B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피고 병원은 일반병실은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평일 10시부터 12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