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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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