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79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를 여성들의 가슴이나 옆구리 부분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추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