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476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