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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476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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