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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출자사원이 자본금 감자시 증여의제 과세문제 발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582 | 상증 | 1990-12-20
문서번호

재삼01254-2582 (1990.12.20)

세목

상증

요 지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이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해당 사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유한회사의 출자사원 A가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A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이유 : 사실상 A가 소유하던 지분에 상당하는 잉여금등이 A 이외의 다른 출자자의 지분으로 귀속됨으로 해서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의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유 :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의제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하더라도 실정법상(상속세법)의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 본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재산01254-1237, 1989.04.04)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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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