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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이 인정한 성매매알선 영업 시작일부터 단속일 전날까지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성매매알선 영업에 따른 수입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금은 39,208,02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60,135,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60,135,000원 추징)

나. 피고인 C 양형과중(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수익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60,135,000원[= 일 평균 손님 수 5명 ×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 A 취득분 5만 7,000원 × 2019. 4. 1.부터 2019. 10. 28.(단속일 전날)까지 211일]을 추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전 주인이 H를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2019. 3. 26.경부터 위 업소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C 명의 계좌 등을 모두 인수한 사실, ② 피고인 A은 "1건당 손님에게서 1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안마사가 2만 3,000원, 성매매 여성이 9만 원, 실장이 있는 경우 실장이 1만 원을 가져가고, 업주가 남은 5만 7,000원을 가져가는데 만약 손님이 깎아달라고 하여 2만 원 정도 깎아줄 경우 업주가 가져가는 돈이 줄어든다.

손님은 평일에 6~7명, 주말에는 10~1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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