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알포텍코리아(이하 ‘알포텍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D)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위 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 있었으며, F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알포텍코리아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와의 하도급계약 당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O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O으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은 피고인이 O에게 파주 무인텔 신축공사와 음성 R 신축공사를 수주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빌린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1. 26.경 알포텍코리아로부터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는 피고인이 알포텍코리아에게 공장부지대금으로 4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도급받은 것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알포텍코리아에게 약속한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알포텍코리아 측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공사도급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여 갔던 점, ③ 피고인은 F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게 알포텍코리아가 공사도급계약의 취소의 의미로 공사도급계약서를 회수해 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F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