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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737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6,247,401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1. 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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