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737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6,247,401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1. 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6,247,401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1. 1.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