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노3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적용법조에 정한 범죄에 해당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은 '2. 판단' 항목에서 그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 및 2쪽 7째 줄의 각 “교각”은 “교량구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