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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10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1:4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 803호에서, 휴대폰 어 플인 ‘D’ 을 통해 성 매수 남 E과 연락하여, 위 모텔에 찾아온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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