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8가단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6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6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