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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5: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기죄로 2008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유형을 달리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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