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제품생산일과 시제품생산시점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 | 법인 | 1991-01-07
문서번호
법인22601-16 (1991.01.07)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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