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73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특수채권 이자 계산 내역서에 따른 대출잔금 6,220,28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특수채권 이자 계산 내역서에 따른 대출잔금 6,220,28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