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2242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4,400원 및 그 중 26,379,4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20,386,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