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2242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4,400원 및 그 중 26,379,4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20,386,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4,400원 및 그 중 26,379,4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20,386,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