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엇보다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하여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로써 신체적 고통에 경제적 고통까지 더하여진 상황이며, 아무런 잘못 없이 일상생활과 장래가 송두리째 무너진 위 피해자가 느끼게 될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힘들다.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다소 부족하고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및 입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당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동시에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2002. 12.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만으로도 상당한 위하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