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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80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C 소유의 전남 곡성군 D건물 제A, B, C, D동, E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4,000,000원이 배분된 사실, 원고는 이 배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178,665,835원을 배분요구하였다가 117,236,100원만 배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임차하였다는 위 같은 번지 제D동은 주거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곳이고 피고는 여기에 형식상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분액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11. C으로부터 주거용 건물인 위 제D동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임차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C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후 2013. 3. 31. 거주를 시작하면서 같은 날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두리건설엠앤에이에게 2014. 5. 27. 인도할 때까지 위 제D동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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