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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208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5. 29.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 이율을 연 29%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6. 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권은 2006. 2. 28. 기준으로 원금 6,524,001원 및 이자 6,189,305원 합계 12,713,306원이 남아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31204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채권(이하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2,713,306원 및 그 중 6,524,001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8.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3.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494,089원(= 원금 6,524,001원 이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발생한 이자 24,970,088원 이를 계산하면 2006. 2. 28.까지 발생한 이자 6,189,305원과 2006. 3. 1.부터 2016. 2. 29.까지 발생한 이자 18,919,602원을 더한 25,108,907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및 그 중 6,524,00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면책결정까지 받지는 못했으나, 그 결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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