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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5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300,000원과 2015. 7. 2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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