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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6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내세운 사정들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문제삼고 있는 1996. 9. 25. 자 계약서( 증거기록 77 쪽,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 유독 C의 날인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상대방인 피고 인의 날인만 누락되어 있는 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날인만 누락되어 있는 데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 사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부동 문자 내지는 타이핑으로 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의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증명이 보다 요구되는 상황인 점까지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C은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추후에 라도 날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이나 무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이나 무인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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