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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7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35,61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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