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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0-31 | 심사청구 | 2011-03-18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0-31

제목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3-1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대만 소재 해외수출자인 ○○ CORP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HSK 8528.69-0000(관세율 8%)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9. 15. 쟁점물품에 대해 HSK 8528.61-0000(양허 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8-******U(2008.9.16.) 외 23건 및 *****-10-******U(2010.5.11.) 외 10건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감액경정청구 및 보정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10. 6.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은 HSK 8528.69-0000에서 8528.61-0000로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DTV와 호환되고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와 보정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것이다. 2002년 관세율표 개정되기 전에는 프로젝터를 그 출력기능에 따라 데이터프로젝터(데이터 출력)와 영상프로젝터(영상 출력)로 분류하였으나 2007년 개정 관세율표는 프로젝터가 데이터 또는 영상을 출력하는지를 불문하고 단지 그 입력기능(용도)에 따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과 ‘기타의 것’으로 분류하였다. 종전 데이터프로젝터와 영상프로젝터로 구분하던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한 것은 그 구분이 데이타와 영상을 동시에 출력하는 프로젝터의 기술적 진보를 반영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TV, VCR 등 오디오 및 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에 분류되고 컴퓨터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 불가능한 프로젝터만이 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품목분류 체계상으로 보아도 중요한 물품은 특게세번에 게기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물품은 기타로 게기되는 것을 볼 때 영상프로젝터로 특게되던 품목이 삭제된 것은 동 품목이 데이터프로젝터와 함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젝터의 필수적 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TV, VCR 등 오디오 및 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HSK 8528.61-0000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VTRㆍ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VTRㆍ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HS 8528.61소호에 분류되는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인 출력장치가 분류되어야 하는 바, HS 852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라 함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고, 파형이 방송 표준에 일치하는 영상 콤포지트 신호로는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신호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신호로 영상을 재생하는 쟁점물품 기능을 볼 때 쟁점물품은 위에서 언급한 HS 8528호 해설서에 의하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물품의 주기능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른 제16부 주3을 적용하지 못하고 통칙 제2호 이하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통칙 3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HS 8528.61소호와 8528.69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한 최협의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HSK 8528.69-0000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VTR·DVD·PS3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VTR·DVD·PS3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HS 8528.61소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은 물품의 객관적인 특성 및 성질상 자동자료처리기계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에 연결되어나 TV, 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며, 수입 이후 실제 용도도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뿐만 아니라 TV,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볼 때 그 주된 기능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제23차 및 제32차 회의에서 이 사건 프로젝터와 유사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TV, DVD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수신된 영상이미지를 재생하기 위하여 그래픽 산업에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그 주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데이터신호와 영상신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척도와 방법이 없으므로 그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3호 다목을 적용하여 HS 8528.30소호(현재 8528.69소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법원(2006두1586 2007.6.15)도 WCO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HS 8528.30소호(현재 8528.69소호)로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8528.69-0000(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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