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정10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F, G 등 단골 손님, 이웃주민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60세)에게 “첩년이다. 저년은 내 남편하고 간통한 상간한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