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6 | 부가 | 2005-08-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6 (2005.08.03)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08.09.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