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시설 및 환경을 보급하고 기존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경 설립된 단체이다.
E은 원고의 이사장이고, 피고 D은 원고의 2017. 12. 28.자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종전의 정관에는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는 이사장이나, 개정된 정관에서는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는 회장이다. 이하 개정된 정관을 ‘이 사건 개정정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인준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개정정관 개정경위 1) 원고는 2017. 12. 28. 정기총회를 개회하여 이 사건 개정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하고, 이 사건 개정정관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피고 D을 인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정정관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장관은 2018. 2. 21. 원고에 이 사건 개정정관에 관하여 민법 제42조에 따른 총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하자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단체는 2018. 4.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정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재차 결의하였다. 다. 관련 사건 1) E은 피고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0234으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9. “2017. 12. 28. 정기총회결의 및 2018. 4. 13. 임시총회결의 모두 원고 총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없어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피고 D은 원고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 있었다.
2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