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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 지하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보일러실 출입문 및 잠금장치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보일러실 내에 있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2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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