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04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가운데 지층 118.71㎡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가운데 지층 118.71㎡를 인도하라.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