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성기 주변의 음모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수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