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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7 2020고단3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17. 05:04경 피고인 소유 C 13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위 트럭 제2축에 11.53톤, 제4축에 11.40톤의 건설자재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8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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