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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꼭 갚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라도 빌려 주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6. 경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지에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8. 7. 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M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첨부 및 근저당권 설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자 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공무원이 던 피고인을 신뢰하고 대출을 받아 가면서 까지 돈을 빌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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