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9. 25.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5. 5. 7.경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기존대출금을 인수하고 D에게 1,000만 원에서 체납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5. 4. D의 남편인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7.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인수한 기존 대출금 63,761,445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D에게 체납세금을 공제한 4,214,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2611호로 채무자는 피고, 피보전권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2. 31.경 원고의 사장인 F이 주차해 둔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 갔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경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5. 7.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당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5. 5. 7.경부터 C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