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휴대전화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었는데, 그 동영상에 피고인의 팔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가격 장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팔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해 장면이라면 건장한 신체를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가해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단순히 제자리 혹은 그 부근에 넘어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한여름에 얇은 의류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30대 남성으로부터 밀쳐져 넘어졌음에도 손바닥이나 무릎 등에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지 않고 오직 발목 관절의 염좌상만 입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위 동영상에 녹화된 영상 및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모두 술에 일정 정도 이상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양팔을 벌려 접시모양으로 들어 보였는데, 이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