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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5가단43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7. 10.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보유해 왔다.

나. 원고와 C 사이에서, C가 2001. 3. 3.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3. 29.부터 2003. 3. 28.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 대하여는 2001. 3. 31.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가 2008. 11.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4.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3753), 위 법원은 2009. 11. 1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거나, C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손익분배에 따라 C에게 송금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C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D, E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7656). 위 법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C가 서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동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원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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