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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1205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7.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외 4인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동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244호 212.43㎡(이하 ‘244호’라고 한다) 중 69㎡ 등 5개 점포 면적 합계 118㎡ 이하, 원고가 임차한 118㎡ 전체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 및 임차목적물의 내역 등은 아래 '임대차내역'과 같다

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6. 4.부터 2012.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0. 5. 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10. 6.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F G H

나. 한편, 244호에 관하여 I 앞으로 2009. 12.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1. 26.에 2010. 11.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30.에 2010. 6. 7.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D개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2010. 12. 3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244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1. 1. 10.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1. 1.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상가 중 244호 등 7개 점포(244호, 지하 비118호, 비130호, 비131호, 비135호, 1층 126호, 1층 128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8. 배당기일을 진행하였다.

한편 244호의 소유자였던 I은 2013. 9. 17. 집행법원에 ‘244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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