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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5 | 법인 | 2005-12-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5 (2005.12.02)

요 지

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 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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