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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3 2018고합168
증거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에서 그 대표이사인 D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D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 사무실에 있는 자료 중에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오해 받을 수 있는 물건 등을 오피스텔로 옮기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 던 위 피의사건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F 호로 옮겨 보관하였다.

D은 2017. 12. 5. 오전 C 사무실과 D의 주거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D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바람에,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사건 관련 서류 등을 위 오피스텔에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위 은닉 장소가 발각될 것이 예상되자,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곧 오피스텔이 발각될 것이니 위 서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검찰에서 위 서류 등에 관하여 물어보면 다 폐기했다고

답변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56 경 및 21:10 경 위 오피스텔에 보관된 위 서류 등을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건물 I 호로 옮겨 보관하였다.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은 위 H 건물 I 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H 건물의 월 임료 납부 고지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관계로 장차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경우 H 건물 I 호가 검찰에 발각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D에게 위 서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다른 곳으로 위 서류 등을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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