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9가합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6. 10. 10.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1996. 10. 24. C과, ‘진해시 D 대 122㎡ 외 22필지’ 중 C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97. 10. 27.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1999년 제7484호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후 사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2012. 1. 5. 원고에게 '2014. 10. 30.까지 4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9. 8.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141,000,000원을 배당받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