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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13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주식회사 E 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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