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1926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1면 제12행 다음에 “한편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4,300만 원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또한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F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의 사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