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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9 2020고단8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8: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D(남, 11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남, 8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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