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32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청송군 C 대 326㎡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피고가 2009. 8. 3. J 대 67㎡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합필함으로써, 259㎡에서 326㎡로 넓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8. 29. 피고의 배우자 망 D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2. 8. 피고 명의로 1999.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E 대 165㎡ 중 약 15㎡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F은 1983. 12. 4. G에게 대금 600만 원에, G은 1991. 4. 8. 원고에게 대금 1,600만 원에 각각 위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1. 5. 7.부터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03. 3. 21.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H는 2009. 12. 8. 위 E 대 165㎡를 매수하여 2009.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2. 5. 위 토지를 자신이 소유한 I에 합병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한 약 15㎡에 대한 사용료로 2012. 및 2013.에는 각 24,000원을, 2014.에는 3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 7. G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 일부인 계쟁 토지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였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