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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2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B 에 있는 C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해 같은 건물 및 부지를 낙찰 받아 2014. 1. 2. 경 소유자가 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 2. 경 피해자에게 C에 설치된 강당 무대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감정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5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쟁하고 있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9:00 경 피고인이 과거 위 C의 소유자였던 당시 피고인이 자비로 설치한 교량에 대해 피해 자가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C 과 건너편 제방을 잇는 교량에 쇠로 된 차단막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C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4. 10:00 경 위 C 입구 교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로로 사용하는 곳에 철쭉을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철 죽 20그루를 뽑아 교량 아래 하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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