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광주 서구 C, 2층 및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사업명의를 대여한 자인바, 원고는 2016. 8. 22.경 피고 명의를 차용한 자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7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대하여 승강기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승강기유지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용역비 2,8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E, F에게 ‘D’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참조). 한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승강기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